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209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 2016. 8. 27. 사망)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각 47,698...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를 때, 피고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피고들이 2016. 11. 16.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9973 상속한정승인 사건으로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신청하는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2. 24. 피고들의 위와 같은 신청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거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