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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22 2019가단502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D 임야 9,367㎡ 지상 목조 및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3㎡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진시 D 임야 9,367㎡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위 지상에 목조 및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3㎡ 및 잠실 2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총칭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주위적으로, 철거를 예비적으로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810호 소유권확인 등)을 제기하여 2012. 7. 20.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고 실제로 C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피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런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