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707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대출거래약정 및 원고 B의 연대근보증약정 등 1) 원고 A는 2009. 12. 4.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120억 원을 이자율 연 10.5%로 정하여 차용하는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10억 원, 2010. 9. 10. 10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원고 A는 2009. 12. 4.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과 80억 원을 이자 연 10.5%로 정하여 차용하는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해솔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80억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A는 2011. 5. 6. 솔로몬저축은행과 30억 원을 이자율 연 10.5%로 정하여 차용하는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이하 ‘제3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제1, 2, 3 여신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B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고 A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솔로몬저축은행, 해솔저축은행과 각 연대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연대근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해솔저축은행은 2014. 10. 21.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파산산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1. 5. 4. 원고 A가 61.39%, 원고 B가 38.61%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2) 기재 상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