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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5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이는 종중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4. 6. 19. 피해자들이 대종중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달리 F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린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불기소결정을 받았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7, 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배임행위가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서신을 종중원들에게 발송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부 종중원들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10. 29.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하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F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다소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사실관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당시 총무, 감사로서 F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거나 종중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추측하고 단지 이러한 추측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작성,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