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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6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금전 차용증 및 이행 각서는 피해자가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무효가 되었고, 피해자가 2009. 12. 11. 피고인에게 보낸 2억 8,100만 원과는 무관하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위 2억 8,100만 원은 이른바 ‘ 꽁지 업’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 꽁지 업’ 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이나 확정수익을 보장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2억 8,100만 원을 차용 금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09. 12. 경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금 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 재판 진행 중 4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