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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5. 8. 01:1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지인인 F의 사건처리를 하지 말라고

소란을 피면서 조사를 방해하여 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키자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 씹새끼들 아, 호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 취소란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42 세) 이 경범죄 단속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위 G에게 “ 야, 너 그렇게 할래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범 단속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 방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