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6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콜라텍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위 ‘D 콜라 텍’ 내에서 약 100㎡ 의 면적에 테이블 26개, 의자와 냉장고,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물 등을 조리, 판매하여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