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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정39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A, 성명 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2014. 7. 26. 21:00 경부터 2014. 7. 27. 08:00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D에 있는 ‘E’ 이라는 식당 3 층에서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화투 5 장씩 4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은 그 중 한 패에 1만 원 내지 500만 원의 돈을 걸고, 화투 5 장 중 3 장의 숫자 합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화투 숫자를 더한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도리 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