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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4가단51587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 F, G, B, H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168,97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4. 5. 6. 7.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