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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4.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 등기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제에 이동 1502호를 명의 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4. 7. 같은 장소에서 위 1502호의 세입자이던

D의 처 E에게 금 14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 필 증 사본,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 준비 서면 사본, 답변서 사본, 판결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