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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2046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설립 당시 주식회사 D, 2014. 9. 22. 주식회사 E, 2015. 12. 16. 현재 상호로 각 변경함). F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G은 2014. 12. 12.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F과 함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접수 2014. 12. 19. 제26095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접수 2015. 12. 16. 제301382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자로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설립 당시 H 주식회사, 2013. 7. 23. I 주식회사, 2016. 2. 11. 현재 상호로 각 변경함). J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위 1) 2014. 9. 26.자 계약서 작성 원고는 G,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및 수익 분배 등에 관하여 2014. 9. 26.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2014. 9. 26.자 계약서’라고 한다

), 계약서 제2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조(대출 및 투자현황) (1) 을(원고)은 금융기관(K조합)으로부터 53억 원을 대출을 받는다. (2) G이 매도금 10억 원을 을(원고)에게 출자하고 50%의 주식과 지분을 양수받는다. (3) 을(원고)은 제3자에게 10억 원을 대여받고 위 병원(이 사건 부동산 을 근저당하고 주식 50%를 담보로 양도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