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G,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사고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아울러 고려하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