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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276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8.15.(854),1158]

판시사항

단기금융회사가 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 발행의 무담보기업어음을 매매함에 있어서 발행기업의 신용상태와 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단기금융회사가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 관리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발행한 무담보기업어음을 매매할 당시에 발행기업에게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로서 해지사유나 발행규제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행기업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함이 없었더라도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성투자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어음매입당시 피고 회사의 창구직원인 소외인에게 소외 풍산금속주식회사 발행의 무담보기업어음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달라고 하면서 어음매입을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그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는 원판시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제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관리기준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무담보기업 어음매매당시에 발행인인 위 소외회사에게 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로서 해지사유나 발행규제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함이 없이 위 어음중개실 운영위원회가 조사 선정한 바에 따라 적격업체로 인정하고 이 사건 무담보기업어음을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