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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5 2020나559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 F, G 시내버스에 관하여 위 차량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C은 2006. 11. 3. D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충남 보령시 대천동 경남사거리에서 위 시내버스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여(위 사고를 ‘제1차 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공제금 3,106,2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7. 3. 27.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장곡 입구 삼거리에서 위 시내버스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여(위 사고를 ‘제2차 사고’라 한다), 원고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 C에게 800,000원, 피고 B에게 2,868,460원을 각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F 시내버스의 운전자는 2013. 7. 20.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망성파출소 앞을 진행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통과하였고 이로 인해 위 버스가 덜컹거렸다

(위 사고를 ‘제3차 사고’라 한다). 위 버스를 타고 있던 피고 B는 2013. 7. 23. 뇌진탕, 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8. 22.부터 2013. 12. 31.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공제금 3,171,570원을 지급하였다.

마. G 시내버스의 운전자는 2017. 9. 12. 익산시 망성면 H마을 부근을 진행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통과하였고 이로 인해 위 버스가 덜컹거렸다

(위 사고를 ‘제4차 사고’라 한다). 위 버스를 타고 있던 피고들은 2017. 9. 21.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2017. 9. 22.부터 2017. 12. 22.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 C에게 394,520원, 피고 B에게 581,18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