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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3. 01:24 경 양주시 덕 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371 덕 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추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전력이 10년 전의 이륜차량 음주 운전 1회뿐인 점, 그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