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0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 01:05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D 등 6명에게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