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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0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 01:05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D 등 6명에게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