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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00:44경 세종특별자치시 E,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위 F주점의 업주인 G가 화장실의 위치를 피고인에게 잘못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에게 ‘씨발 화장실도 없는데 내려가게 했냐.’고 욕설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F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3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H에게 ‘너는 뭔데 상관이냐.’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H를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00:44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위 F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주인새끼가 화장실을 똑바로 알려줘야지.’ ‘장사 똑바로 해쳐먹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하였고, F주점의 종업원인 H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F주점의 3번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내가 왜 나가냐, 절대 못 간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F주점의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가버리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16. 01:45경 위 F주점 3번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위 제1항과 같이 시비하는 동안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떨이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6. 13:0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