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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30 2017가단210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D 임야 17,19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0.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저당권자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