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0 2017가단4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전1348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