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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04:0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티머니카드 1장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05:10경 서울 노원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 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 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2. 05:48경 서울 강북구 H빌딩 지하1층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려다가 D가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수사)

1. 내사보고(G편의점 CCTV수사)

1. 내사보고(I 호텔 CCTV수사)

1. 수사보고(J편의점 CCTV수사)

1. 수사보고 매출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