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기장군 D 답 931㎡ 지상에 식재된 별지 제 목록 기재 수목들을...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2009. 1. 13. 부산 기장군 D 답 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2. 5. 원고들 명의(원고 A 1045분의 627지분, 원고 B 1045분의 418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년경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들의 아버지 E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5. 2. 초순경에는 E이 나무를 심어도 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수목을 심은 것이므로, 이 사건 수목을 옮겨 심을 토지를 알아보고 수목을 옮길 비용을 마련할 때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식재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E이 수목 식재를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원하는 기간까지 계속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