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3고단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03: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여, 50세) 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노래 방에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부터 위 노래방까지 피해자를 쫓아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노래방 카운터 뒤 창고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밖으로 나간 뒤 노래방 밖에 있는 맥주병을 발견하고 이를 스스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엄지의 끝마디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의 깨진 날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