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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구단10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3. 01:5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9. 19.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는 약 25년간 단 한건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사일과 비료 등 판매를 위해서는 차량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고 매달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바, 현재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