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5나3872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을 원고 이레바렌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실질적인 하수급인이라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 이레바렌트가 2014. 4. 18. 4,200만 원을 삼보건업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