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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8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 영등포구 B, 7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데라 게란 덴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대출기간 2013. 3. 28.부터 2017. 4. 1.까지 매월 원리금 6,459,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피고인 소유의 C 및 D 굴삭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2013. 4. 3. 및 2013. 4. 19.) 하고, 2014. 6. 분까지 납부하다가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 경 E에게 C 굴삭기를 8,300만 원에 매도 (E 의 처 F 명의로 이전) 하고, 2013. 10. 10. 경 G에게 D 굴삭기를 4,500만 원에 매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끔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데라 게란 데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굴삭기 소유권 등 변경 내역), 수사보고 (A-G 굴삭기 매매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 (A-E 간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