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12: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수레(리어카)를 밀고 가던 중에 피해자 E(73세)과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진 후 일어나 ‘왜 가만히 가는 사람을 박노’라고 하자 ‘안 박았다’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리어카로 피해자를 부딪힌 사실도 없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 G는 피고인이 리어카를 뒤에서 밀고 오면서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I는 사건 현장에 F과 G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은 사건 현장에 여자와 남자가 서너명이 있었고, 채소가게 아주머니(G)가 E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I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I는 피고인과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E이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뒤에서 리어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