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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12: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수레(리어카)를 밀고 가던 중에 피해자 E(73세)과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진 후 일어나 ‘왜 가만히 가는 사람을 박노’라고 하자 ‘안 박았다’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리어카로 피해자를 부딪힌 사실도 없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 G는 피고인이 리어카를 뒤에서 밀고 오면서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I는 사건 현장에 F과 G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은 사건 현장에 여자와 남자가 서너명이 있었고, 채소가게 아주머니(G)가 E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I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I는 피고인과 오랜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E이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뒤에서 리어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