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4.04 2017가단1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1. 15.경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판매한 전복 종묘 대금 중 미지급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1. 15.경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판매한 전복 종묘 대금 중 미지급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