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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04 2015가단202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4,936,925원 및 2015. 10.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C아파트’를 건축하고, 2005. 6. 16. 원고와 ‘C아파트’의 구분건물 전체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 수익자 겸 채무자를 B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05. 6.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포함한 ‘C아파트’의 구분건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05. 6. 16.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은 주식회사 국일종합건설(이하 ‘국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C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국일종합건설은 2005. 1. 8.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도배, 장판, 강화마루 등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B은 국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와 B의 촉탁에 따라, 충남공증인 합동사무소 공증인 D은 2005. 12. 16. “B은 2005. 12. 16. 현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가 5,000만원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기 2006. 5. 30.,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며, B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채무금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005년 증서 제1201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그리고 그 무렵 B 대표이사인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9. 8.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