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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278 | 소득 | 2006-12-26

[사건번호]

국심2006중3278 (2006.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 대표자가 가공매입상당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6서265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5,3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합한 금액인 38,83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이 청구법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O, 이하 청구법인의 OO은행계좌 라 한다)에 입금하고 2005.10.4.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면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OOOO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OOOO에 대하여 2005.6.27.부터 2005.7.27.까지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5.7.28. OOOOO OOOOO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 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유보처분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감사지적하여,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5.9.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OOOOO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법인은 선반작업으로 금속을 가공하는 업체로서, 2000.6.20.에 설립하여 사업초기에 업계의 실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입액이 적어서 부가가치세부담이 가중하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공매입자료를 구입하였던 것이고, 여기서 조성된 자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하지 않고 전액 회사에 유보해 두고 법인설립초기여서 기계장치 구입 등 시설투자에 사용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2000사업연도말 현재 가수금잔액이 176,400,000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동 가수금은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구입한 총매입액 54,769,000원(쟁점금액포함)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입증없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 준 OOOO에 대하여 OO세무서에서 2005.6.27.부터 2005.7.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7.28. OO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OO세무서에서 OOOO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은 2005년 7월에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인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전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입금한 사실을 보면, 쟁점금액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회사내에 유보하여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보면,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례(OOOOOOOOOOOOO OO OOOOOOOOOOO)는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한 사건으로 이 건과는 처분사유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2000사업연도에 공급대가 54,769,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중 공급대가 15,939,000원은 2004년 법인세조사시 가공매입으로 적출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었고, 나머지 잔액인 쟁점금액은 OOOO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5.6.27.부터 2005.7.27.까지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2005.7.12.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쟁점금액 38,830천원을 대표자 전OO이 2005.9.29. 청구법인의 OO은행계좌로 입금(반환)하고 2005.10.4.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지 않고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과세관청에게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OO은행계좌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인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전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반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에게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법원판례(OOOOOOOOOO, OOOOOOOOOOOO)를 들고 잇으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판례는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한 사건으로 이 건과는 처분사유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5)따라서청구법인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2005.7.12.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