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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10』 피고인은 2014. 11.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9 서울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 27-1 제일한의원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가량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5』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제물량로 134 신흥초교 앞 도로까지 약 0.3km 가량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2015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