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1 2014고정49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B(C생)을 2012. 4. 2.부터 2012. 4. 9.까지, D(E생)을 2012. 2. 15.부터 2012. 4. 9.까지, F(G생)를 2012. 1. 25.부터 2012. 4. 9.까지 부산 사상구 H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당 7만 원에서 14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