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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9 2014노1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년 반 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31회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원금 80만 원과 이자 명목으로 약간의 금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원심에서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이 참작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