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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3 2019고정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20: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전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72세) 운행의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같은 구 신호등에서 승차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개새끼야 돈이 어디있냐."라고 하며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