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D 대통령인 E의 자녀이고, 피고는 부산 F 소재 G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이다.
나. 피고는 2015년 6월 초순경 G대학교 307호 강의실에서 수강생 20여 명에게 ‘과학철학’ 과목을 강의하던 중 “E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E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라고 발언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6. G대학교 소재 피고의 연구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https://www.ilbe.com)’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E 사건이 G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중략) E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I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 (중략) 반역범 J, E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 조직이 정치, 언론, 교육, 행정,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여 진실을 봉쇄하고 있으니 월남 적화전야 상황 속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혀있는 것입니다 (후략)”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이하 앞서 본 발언과 위 게재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533호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6. 8.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6노343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E 대통령(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예 내지 인격권이 침해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