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465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공사대금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각하하고, 공사대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도 공사대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사대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13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7. 1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2. 4.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등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둔 채 공사기간만 2012. 7. 10.부터 2014. 8. 1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피고의 지시를 받아”를 삭제한다.

3.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추가공사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추가항목 전부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추가항목 중 순번 2번 ‘TEMF FABN 지중오배수 보호공’ 공사(이하 ‘추가 보호공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공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추가 보호공 공사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