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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107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작성 증서 2011년 제23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일 2011. 3. 28., 이자율 월 2.5%(연 30%), 이자지급기일 매월 28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차용금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C이 원고의 위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1,000만 원, 보증기간 3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에서 2011년 증서 제239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증서 약정에 따라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원금을 2011. 3. 28.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자는 월 2.5%로 매월 28일 지급하며, 만일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1. 2. 28. 피고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 5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이 그 중 8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1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고약819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2011. 11. 15.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할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