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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3 2017고정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1:45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97길 24 노 원 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 경위 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