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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97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D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다.

1. 미신고 예금계좌 통한 정치자금 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 대전 서구 둔산서로 63 농협중앙회 대전중앙지점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한 피켓 지지대 구입 대금 117,220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예금계좌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G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한 커피 구입 대금 90,600원을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주)아인스에 송금하고, 2014. 6. 14. 선거유세 차량 렌트비용 680,000원을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H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887,820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허위 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 2. 21.경부터

4. 27.경까지 D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었던 E은 사실은 2014. 2. 하순경부터

3. 하순경까지 수당을 받지 않고 회계 업무 보조 역할을 하였고 2014. 4. 이후에는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수당도 지급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경 I에 있는 C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2014. 5. 24.부터

6. 30.까지 E에게 수당 합계 6,031,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