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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314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3902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11. 6. 별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채무자인 C의 처형으로서, 원고는 2017. 6. 13.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소재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를 왔고 위 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여동생 내외가 형편이 어려워 원고의 집에서 위 동산을 관리하면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2. 판단: 일부 인정 먼저, 을 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C의 처 D은 압류집행 당시 압류대상 동산이 모두 자신의 소유이므로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자신의 언니인 원고의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재차, 당시 D이 압류집행을 처음 당하면서 당황하여 경황 없이 잘못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집행 이전에 이 법원 2018본2187호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 물건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법원 2018본2187호 동산압류집행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2018가단31428 제3자이의 사건에서 2019. 3. 14.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송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위 사건의 결론이 이 사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압류대상 물건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4, 5 기재 각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은 모두 집행장소에 거주중인 C과 D 부부의 물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