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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9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드림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 락 리 소재 금 락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면허 대장

1. 결격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