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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05 2014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3:2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그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3경 같은 동 동해대로 4314에 있는 KCC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0.1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4년)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로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위 집행유예 전과의 죄질 및 정상,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고려해도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