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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9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로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989]

1.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4. 20: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F에게 “ 개새끼들,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는다.

너 그러면 다친다.

”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의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주스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4. 20:2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안에 있는 아크릴 판 창문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8. 3. 20. 자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21:37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57 세)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감방에서 20년을 살았는데, 50년은 더 살 수 있다.

네 내장을 뽑아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