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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8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 B과 피고 B이 지부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명의로 고객과 화장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판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카운슬러가 소속 매니저를 통하여 출고받은 상품의 소유권은 해당 상품의 고객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고 그 상품에 대한 고객의 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회사에 유보되며, 키운셀러는 소속 매니저에게서 출고 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고객이 상품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한 경우 카운슬러는 고객에게 인도한 상품을 고객으로부터 반환 받고 그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을 고객에게 즉시 환불하여야 하며, 카운슬러는 과다 수수료 취득 및 승진의 목적으로 카운슬러의 부담으로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서는 안 되며, 출고 후 미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카운슬러는 회사의 환입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달의 물품출고량, 출고된 물품의 대금입금 여부, 반품이 확정된 물품에 대한 인도완료 여부 등을 정산하여 왔다.

피고 B은 2015. 5.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라.

소외 D은 2015. 11. 5. 원고에게, 피고 B의 요청으로 물품거래 없이 카드결제를 하였으나 B이 약속대로 카드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35,424,000원과 피고 B이 D의 카드로 E에 결제한 6,000,000원, 선결제 후 이행하지 않은 케어비용 6,000,000원의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