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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170859

수강료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국어학원 및 운영업, 유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미국에 유학을 간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숙식 등 생활 및 개인과외 및 학습까지 통합하여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원고의 아들 E를 참여시키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0개월분의 이 사건 프로그램 교습비 합계 미화 60,000달러(= 홈스테이 비용 미화 30,000달러 내신학점관리 비용 미화 15,000달러 학업실력 및 영어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용 미화 15,000달러) 상당의 원화를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E는 2016. 8. 23.경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2016. 10. 3.경 담당교사인 G의 E에 대한 강압적인 훈육 등을 이유로 G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피고는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지역에 H회사(H, 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I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한국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참가자를 유치하면 I 어학원은 미국 현지에서 참가자를 관리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1주일에 학원을 3번 보내고, 듀크대학교 출신의 G이 1주일에 두 번 별도의 과외를 해주며 매일 학교 숙제를 봐준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G의 강압적인 훈육으로 인하여 E가 수인 한도를 넘는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E가 참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