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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누18614 판결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674 (2013.05.31)

제목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고 행한・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누18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박AA 2. 박BB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40674 판결

변론종결

2014. 1. 10.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및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제15행의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이루어졌고,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C회계법인의 주식 가치 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