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항에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 한다)은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법령의 적용이 잘못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