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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7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적용법조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면서도 판결이유에서 그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누락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증 제3~9호는 모두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몰수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재판진행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