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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7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경산시 B, C, D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및 신고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묘터를 조성하기 위해 위 임야 중 790㎡를 절토, 성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위 임야 중 30㎡에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와 첨부된 위치도, 항공사진 비교, 피해현황사진, 임야대장

1. 수사보고(피해면적 정정 추송) 1부, 현장견취도(수정)1부, 항공사진(촬영일: 2008. 1. 5.)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