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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8. 선고 2014고합1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4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이의수(기소, 공판)

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28.경 C정당 전국구의원직을 승계하여 D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2006. 6.경부터 2008. 7.경까지는 E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전 F군수 G의 처H으로부터 G이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7. 20, 오후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마포구 건물 비동 2505호에서 HC로부터 현금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J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우편, 국내등기 조회,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접견표, 역대E 사무총장, 법사 위원 명단, 각 수첩,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9, 10, 13, 21, 27, 2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2. 추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공여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청탁 알선을 요구하며 금품을 제시함에 따라 그 요구 및 제시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수수한 금품 9,500만원을 전액 공여자 측에 반환하는 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은 당시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사채 빚에 시달리던 아들을 지키고 싶은 부정(父情)에 치우쳐 일시적인 금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비교적 고령으로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바 있는데다가, 협심증 및 고혈압,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으로 건강도 그다지 좋지 못한 점, 이제까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E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9. 12. 31.에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과 E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사회 지도층 인사임에도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과시하면서 부패범죄로 수형 중인 전직 군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그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수수액도 9,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청탁내용 자체가 사면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의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금품 수수 후에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등을 상대로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나아간 흔적마저 엿보이는 점, 무엇보다 특별사면에 의한 형 집행의 면제를 미끼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행형제도 전반은 물론, 더 나아가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는 등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