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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3고합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급 지체장애 및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지능지수 44-45, 사회연령 9.75세)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8세)이 다니는 “D” 목사로서, 피해자가 정신 및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의 모 E에게 전화로 "C선생이 집에 가만히 있느니 교회 청소나 돕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부목사도 같이 청소할 것이니 C선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주 예배가 없는 날인 토요일마다 교회에 혼자 나오게 하였다.

1.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 토요일 16:00경 영천시 F 소재 “D” 생활관 내 침대가 있는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뒤를 보고 서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약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3.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6.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D” 생활관 내 거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